▲ 오세훈 서울시장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입법을 주도한 일명 '오세훈법'을 스스로 어겼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2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오 시장이 과거 정치개혁3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을 주도해 통과시켰다고 언급했습니다.
특검팀은 해당 이력을 거론하며 오 시장이 여론조사 의뢰 및 비용 대납 범행의 불법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오세훈법'을 주도한 인물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잠탈한(회피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적시했습니다.
오 시장은 2004년 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3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을 주도해 통과시켰습니다.
정치개혁3법은 오 시장의 이름을 따 '오세훈법'으로 불립니다.
초선 의원이었던 오 시장은 깨끗한 선거 문화와 투명한 정치 제도를 정착시키자는 취지의 이 법으로 유력 정치인 반열에 올라 5선 서울시장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습니다.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해당 조항은 오세훈법에서 신설돼 현행법에서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사업가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1심은 공소장에 적시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비공표 3건·공표 2건)을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 원을 김 씨가 대신 부담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5건은 오 시장이 조사를 의뢰했거나 김 씨가 비용을 대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특검팀의 항소이유서에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한 반박 의견도 함께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