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로또 복권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이 581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실물 복권의 미수령 당첨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오늘(11일) 복권위원회 전체 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오는 18일부터 판매점에서 구매한 종이 로또복권을 페이코 앱에 등록하면 당첨 여부를 정기적으로 알려주고, 등록 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등록된 계좌에 지급 기한 당일에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현재 로또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지급개시일부터 1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인터넷에서 구입한 복권은 구매자를 확인할 수 있어 당첨금 자동 지급이나 당첨 안내가 가능하지만, 판매점에서 산 실물 복권은 구매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당첨 사실을 모르거나 수령을 깜빡한 채 지급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발생해왔습니다.
실제 로또 미수령 당첨금은 지난 2021년 430억 원에서 지난해는 581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미수령 당첨금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당첨금액이 적은 4등 5만 원과 5등 5천 원에서 발생했는데 복권위는 소액 당첨금을 확인하지 않거나 수령을 미루다가 지급 기한을 넘기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복권을 전자 등록한 경우에도 실물 복권을 통한 지급 처리가 우선되므로 당첨금 지급 기한 전날까지는 실물 복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복권위는 당부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