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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성폭행·살해' 장재원 상고 취하…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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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 공개된 장재원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7살 장재원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장재원은 지난달 14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장재원은 지난 5월 강간 등 살인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접수하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으나 장재원이 지난달 상고를 취하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장재원은 지난해 7월 29일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A 씨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차량에 태워 대전으로 이동한 뒤 낮 12시 10분쯤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재원은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과 살인이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이뤄진 만큼 강간죄와 살인죄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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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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