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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교회 사망 11세 아동 '학대치사' 혐의…외조모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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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외조모가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충남 천안에 있는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아동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할머니도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오늘(11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50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A 씨는 "학대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동을 혼자 교회에 왜 맡겼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A 씨는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손자를 학대하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11살 B 군이 사망하기 사흘 전인 지난 2일 직접 경찰서를 찾아 "외할머니에게 맞았다"고 진술한 내용과 과거 A 씨가 B 군을 학대한 전력 등을 토대로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B 군은 출생 직후부터 교회에서 생활하며 A 씨와 따로 살아왔으나, A 씨는 교회 인근에 거주하며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밤 9시쯤 B 군은 고열과 의식 저하 증세 등을 보여 세종충남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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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B 군 신체에서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A 씨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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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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