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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안에 숨어 있었다…"15만 원 주고 500만 원 뜯어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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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내년부터 개인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축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증세 조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받은 매출의 1.3%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부가가치세에서 빼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1.2%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연간 공제 한도도 1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 축소 등의 영향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등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세금을 미친 듯이 풀더니 다시 거둬들이고 있다", "갈수록 대한민국에서 장사할 게 못 된다" 등의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과거 편의점 점주를 지냈던 곽대중 개혁신당 당대표 보좌역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공제는 자영업자, 특히 편의점주에게 매우 절박한 사안이고, 전국 편의점 가운데 거의 90%가량이 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니 '민생 지원금 15만 원씩 나눠주고 자영업자들에게 세금으로 500만 원 더 뜯어간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해당 세액공제 혜택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가 대상으로 2024년 기준 약 230만 명의 개인 사업자가 혜택을 누렸습니다.

정부는 일부 자영업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자영업자에 대한 증세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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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1.3%, 공제한도 1천만 원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 도입됐던 특례라 이를 정상화하는 조치라는 겁니다.

또, 재경부 관계자는 "연간 카드 매출액이 약 4억 원 이하인 사업자는 세액 공제액이 500만 원을 넘지 않아 한도를 축소하더라도 세금 부담의 변화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들이 전체 사업자의 95%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임도희,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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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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