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자금세탁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휴대전화, 통장 등
대포통장 107개를 동원해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수익 5천억 원가량을 세탁한 2개 조직의 총책과 관리책 등 19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0일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로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총책을 중심으로 통장 모집·관리, 입금 확인, 자금 이체, 현금 인출 등 역할을 나누고 텔레그램으로 지시와 보고를 주고받는 등 지휘·통솔 체계를 갖춰 지속해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범죄수익 세탁을 의뢰받아 대포통장 107개로 5천62억 원을 입금받은 뒤 여러 계좌로 반복 이체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총책은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세탁 조건과 수수료를 협의하고, 관리책은 대포통장과 조직원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입금 확인·이체 지시책이 텔레그램으로 계좌번호와 이체 금액·시간을 전달하면 자금 이체책이 범죄수익을 2차·3차 계좌로 빠르게 분산했습니다.
계좌가 지급정지되거나 이상 거래로 탐지되면 새로운 대포통장으로 교체했고, 조직원들은 서로 신원을 모른 채 텔레그램 대화명으로 연락하며 맡은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개 조직 중 대구를 거점으로 한 조직은 대포통장 62개로 4천828억 원을, 부산 거점 조직은 대포통장 45개로 234억 원을 각각 세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금융계좌 약 300개와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하고 8개월 동안 전국에서 20차례 압수수색을 벌여 조직원들을 검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현금 2억 4천300만 원과 고가 시계 2점, 명품 의류 등을 압수하고 총책 등 8명의 재산 약 25억 9천5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습니다.
이들과 별도로 돈을 받고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넘긴 명의 제공자 160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연계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과 다른 자금세탁 조직을 추가로 추적하고 차명재산 등 범죄수익도 환수할 방침입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넘기면 범죄자금의 통로로 이용될 수 있는 만큼 절대 양도하거나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광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