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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3잔 마시고 운전했는데 '무죄'?…'측정 시점'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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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마지막은 어떤 내용인가요?

부산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A 씨는 지난해 12월 술을 마신 뒤 약 1k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식당에서 소주 2~3잔을 마신 뒤 택시를 운전해 차고지에 주차했고, 이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받았는데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현행법상 처벌 최소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였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음주운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음주 측정 시점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음식값 결제 시점 등을 토대로 A 씨가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뒤 최소 40분이 지나 음주 측정이 이뤄진 것으로 봤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단계였다면, 측정 시점보다 26분 앞선 운전 당시에는 수치가 더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또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점은 일반적으로 30~90분 사이지만, 상승기에 수치가 시간당 얼마나 높아지는지는 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A 씨의 체중과 체질 등을 고려할 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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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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