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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만료도 아닌데 탑승 거절?…항공권 결제 전 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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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행 준비 전, 여권 확인하시죠?

그런데 이제는 여권이 있는지, 챙겼는지만이 아니라 기간도 잘 보셔야겠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 따르면, 지난 6월 헝가리에서 제3국으로 출국하려던 우리 국민이 목적지 국가가 요구하는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을 충족하지 못해 탑승을 거절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권 자체는 만료되지 않았지만 입국하려는 국가의 자체 기준을 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가마다 여권 잔여기간 기준은 상이한데요.

유럽연합은 솅겐 지역 출국 예정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반면, 미주와 아시아 등은 입국일이나 출국 예정일 기준으로 6개월을 요구합니다.

출국 준비의 기준일은 현재 시점이 아니라 귀국 예정일로 삼아야 하는데요.

여행 도중 잔여기간이 기준일 아래로 떨어지는 일정이라면 항공권을 결제하기 전 여권부터 갱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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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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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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