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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 바닥서 쉬다가…며느리 주차 차량에 치여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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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경찰서 청사 전경

충북 옥천경찰서는 오늘(10일) 자택 차고에 차량을 주차하다가 바닥에 앉아 쉬고 있던 90대 시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옥천의 단독주택 차고에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차고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쉬던 시어머니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남편과 함께 교회를 다녀온 뒤 차고에 승용차를 전면으로 주차하다 운전석 전면부로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고 진입로가 오르막이라 운전석에선 B씨가 잘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에서 내린 뒤에야 사고가 난 사실을 인지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씨가 평소 차고에서 휴식을 취했다는 가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운전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사진=옥천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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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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