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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가맹점 14만 7천곳 첫 갱신…상인회 일괄 접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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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0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약 14만7천곳의 첫 대규모 등록 갱신을 앞두고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등 갱신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이날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전통시장 폭염 대응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점검 회의'를 열어 가맹점 등록 갱신 현황과 지원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2023년 4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온라인상품권 가맹점은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8일 약 14만7천개 가맹점의 등록 유효기간이 처음으로 만료돼 만료일 10일 전인 10월 8일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기부는 대규모 갱신에 따른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망과 마이데이터를 활용,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액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또 상인회가 소속 가맹점의 신청서를 한꺼번에 접수해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개별 점포의 신청 부담을 줄였습니다.

갱신 기간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지원인력 20명을 추가 배치해 신청 방법 안내와 서류 검토·보완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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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대상 가맹점에는 알림톡과 디지털온누리 앱 푸시 알림을 통해 신청을 안내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상인연합회, 온누리상품권 취급 16개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신청서 작성 지원과 홍보도 강화합니다.

중기부는 본부·지방청·소진공이 참여하는 '가맹점 유효기간 갱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갱신 현황을 매일 점검하고 월 2차례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에 따른 전통시장 안전관리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중기부는 개별 점포와 공용공간에 쿨링포그와 이동식 냉풍기 등 냉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시장 인근 살수차 운행, 얼음 생수 나눔 냉장고 운영, 상인 대상 폭염 예방 키트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권 중기부 차관은 "모든 대상 가맹점이 신청 기한 내 원활하게 갱신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청 편의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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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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