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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기간에 8천만 원 웃돈 주고 아파트 거래 2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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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동부경찰서

전매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웃돈 8천만 원을 주고 거래한 매수자와 매도자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씨가 분양권을 가진 파주시 소재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계약 체결 후 3년 동안 분양권을 팔 수 없습니다.

하지만, A씨는 전매제한이 끝나지 않은 2021년 분양가 4억 6천만 원에 웃돈 8천만 원을 더한 5억 4천만 원을 받고 B씨에게 팔았습니다.

경찰은 경기도 토지정보과로부터 전매제한 기간 매도 정황이 의심된다는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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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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