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 도입 이후 약 한 달 만에 계좌 임시조치가 약 5천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달 4일까지 신종피싱으로 신고돼 금융회사가 임시 조치한 경우가 4천935건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는 특정금융정보법 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해 임시거래정지 조치하기 전 거래를 일시 정지한 경웁니다.
이중 3천750건을 금융회사가 임시거래정지 처리했습니다.
이후 FIU가 1천65건의 거래정지 필요성을 검토해 금융회사에 통지했습니다.
FIU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는 금융회사가 임시 거래정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FIU는 지난 6월 30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신종피싱에도 계좌 거래정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영업일 임시 정지하고 필요하면 60영업일간 추가 정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피해자 신고와 경찰 확인을 통해 신종피싱 의심계좌로 확인되면 강화된 고객 확인 대상으로 분류해 임시 거래정지 조치하고 관련 내용을 FIU 보고합니다.
FIU는 7영업일 이내 거래정지 유지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회신합니다.
하주식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제도 시행 후 신종 피싱 범죄자금의 흐름이 조기에 차단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범죄사례 분석 결과 전형적 수법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임시 조치한 사례 종류는 로맨스 스캠이 1천527건(4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노쇼사기(대리구매 사기) 1천376건(37%), 팀 미션 사기 847건(22%) 순이었습니다.
로맨스 스캠은 유명인이나 전문직, 특수군인 등을 사칭해 온라인으로 감정적 유대감을 쌓은 뒤 택배 통관비나 항공권·병원비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FIU는 비대면 연락과 입금 요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대리구매 사기도 늘고 있습니다.
시청 공무원이나 대학 관계자를 통해 특정 물품을 대신 구매해 납품하면 차액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뒤, 가짜 업체 계좌로 입금을 유도해 돈을 편취하는 방식입니다.
FIU는 "공공기관 직원 신분 확인을 철저히 확인하고 핸드폰으로 걸려 온 전화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대리구매 요청은 100% 노쇼 사기로 단번에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팀 미션 사기'는 단체채팅방 등에서 피해자를 모집해 무료 체험단 후기 작성, 영상 시청 등 미션 수행 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인 뒤 투자금이나 보증금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미션 실패로 팀 전체에 피해를 줬다며 추가금을 요구하거나 수익 인출을 위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속여 추가 피해도 일으킵니다.
FIU는 송금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IU는 지난 7일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권 협회 관계자들과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제도 점검회의'를 했습니다.
FIU는 이날 논의 내용을 업무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전담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업무처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거래정지 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금법을 개정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피해 예방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진=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