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하나로마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상품 입점 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 등으로 ㈜농협하나로유통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농협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43개 납품업자로부터 신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187개 상품을 입점시킨 대가로 '신상품 입점 장려금'을 총 3억236만원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간 거래 기본 계약에서 사전에 납품업자와 판매 장려금을 약정하면 이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판매 장려금은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선 안 됩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신상품의 기준을 실제 시장 출시일과 관계 없이 자신의 사업장인 하나로마트에 새로 입점했을 때로 설정하고, 그로부터 6개월간 납품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상품 입점 장려금으로 수취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농협하나로유통은 출시된 지 6개월 초과∼8년 9개월인 상품과 관련해서도 납품업자로부터 신상품 입점 장려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공정위의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 지침'에 따르면 신상품은 업계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해 출시 후 6개월 이내 상품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이에 어긋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11회에 걸쳐 판촉 사원 43명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파견 조건을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또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26개 납품·입점 업자와 계약 863건을 체결하면서 계약 서면을 평균 30일 늦게 준 혐의도 받았습니다.
계약 서면은 거래 형태, 거래 품목·기간 등 계약 사항을 명시하고 양측이 서명이나 기명 날인한 서류입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파견 약정 체결은 판촉사원 파견 근무보다 선행돼야 하고, 계약 서면의 경우 계약 체결 즉시 교부돼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와 관련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판매 장려금 수취 행위가 위법한 행위임을 명확히 밝힌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통시장에 관행화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