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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영업비밀 중국 회사에 유출…전 직원 2심도 징역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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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중국 회사로 이직하려고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1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일하다가 2022년 회사의 CIS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부정하게 사용·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 등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는 이력서 작성에 활용하기 위해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하거나 사진을 찍었으며, 일부 비밀 자료 내용은 실제로 이력서에 인용해 중국 회사에 누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I에 사용되는 HBM 구현에 필요한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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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이 영업비밀은 피해 회사가 다년간 많은 자원을 투자해 얻어낸 성과로, 침해 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면 기업으로선 기술개발에 매진할 동기가 없어지고 해외 경쟁사가 인재 영입을 빙자해 국내 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온 기술력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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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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