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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탄 장애인 밀쳐 숨지게 한 간병인, 2심도 집유

법원 "순간적 판단 착오로 범행·합의 참작"…검찰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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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체어 자료화면

엘리베이터에 타려는 휠체어 탑승 장애인을 발로 밀쳐 숨지게 한 70대 간병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간병인은 지난해 7월 오후 7시 55분쯤 경기 하남시의 한 병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휠체어를 탄 60대 지체장애인 환자를 발로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간병인은 양쪽 무릎 이하가 절단된 환자가 엘리베이터에 타려 하자, '귀찮아질 것 같다'는 생각에 오른발로 휠체어를 뒤로 힘껏 밀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충격으로 휠체어와 함께 뒤로 넘어진 환자는 바닥에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고,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다 당일 밤 뇌진탕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지만, 해칠 의도보다는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보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형량이 적정해 보이고 새롭게 반영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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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진 에디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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