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들은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새로운 형태의 합동수사도 거론되지만, 개정된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 해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그제(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의 수사권 폐지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존폐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지금까지 하고 있던 온갖 이런 검경 합수부, 해체해야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군요?]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 네 할 수는 있습니다. 아마 공중경 (공소청·중수청·경찰)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정성호/법무부 장관 :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합니다. 사실상 없는 상태인데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엇갈린 답변을 내놓은 건데,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 국회에서도 우려는 이미 제기된 바 있습니다.
[김남희/민주당 의원 (지난달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 검경 합동수사의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10월 이후에 합수본의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정성호/법무부 장관 (지난달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 그 이전까지 (합수본은) 정리를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당초 범여권의 초기 논의 때는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찰총장이 합동대응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일부 의원의 형소법 초안에 담기기도 했지만,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부활하는 셈이라는 논란이 일면서 최종안에서는 빠졌습니다.
개정 형소법에 따라 수사권 없는 검사의 합수본 참여는 위법 수사가 돼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법조계에서는 지배적입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피고인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더 나아가서 불법수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소 기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 (법원은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가 법률 자문 역할로만 참여하는 방안도 파견 금지와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 아래에서는 현실적으로 채택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양홍석/변호사 : 검사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증거 능력을 갖다가 박탈하는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넣어버림으로 인해, 피고인 측에서 100% 다툴 게 예상이 된다는 거죠.]
현재 가동되고 있는 합수본은 모두 9개.
증권, 마약, 보이스피싱 같은 주요 민생 범죄들을 합동으로 수사 중입니다.
오는 10월 개정 형소법이 시행된 뒤에는 90일 안에 해산될 처지입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이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