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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북경찰청, '아들 휴대전화 증거 인멸' 경찰관 피의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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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 촬영을 시도해 수사를 받던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를 받는 중간 간부급 경찰관에 대해 첫 소환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은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입건된 A 경감을 오늘(7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SBS 단독 보도로 A 경감 비위 의혹이 알려진 지 11일 만입니다.

전북 전주 일대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A 경감은 지난 5월 불법 촬영 사건으로 수사망에 오른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들이 여교사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되자, 핵심 증거물에 해당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던져 부쉈다는 것입니다.

A 경감은 "순진했던 아이가 그런 일을 저질렀단 소식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 휴대전화를 부숴 버렸다"고 경찰 내부망에서 주장했지만,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을 계기로 경찰 가족 연루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례를 확인한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A 경감을 증거 인멸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지난 4일 "경찰의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도민께 송구하다"면서 "수사 부서와 유착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수사하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 경감을 상대로 증거 인멸 경위와 동료 경찰관의 조력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A 경감에 대한 형사 처벌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친족 간 처벌특례규정에 따라 직계혈족 처벌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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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경감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한 뒤 징계 등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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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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