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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 신분증'에도 뚫린 담배 자판기…배현진, '가짜 신분증 방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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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최근 '가짜 신분증'으로도 무인 상점이나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등에서 성인 인증을 통과해 물건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국민의힘 배현진 국회의원이 6일 성인용 무인 매장과 자동판매기 등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에 국가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두 달간 시내 전자담배 판매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415대 가운데 339대는 신분증을 통한 성인인증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담배·주류 자판기, 무인 성인용품점, 무인 주점, 무인 숙박업소 등 무인 매장과 자동판매기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성인인증장치가 실제로 제 기능을 하는지 국가가 확인하는 기준은 없었습니다.

장치를 달았는지만 확인했을 뿐, 위·변조 신분증을 걸러내고 청소년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지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겁니다.

배 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성인인증장치를 점검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곳에서 위·변조 신분증으로 전자담배 구매가 가능했다"며 "심지어 누가 봐도 가짜인 '둘리 신분증'으로도 무인 자판기로 전자담배를 살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미 무인 상점과 무인 자판기가 일상화된 만큼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성인인증 표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크다"며 "허술한 장치는 시장에서 걸러내고, 사업자와 국민 모두가 믿을 수 있는 국가 기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은 성인인증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단계부터 국가 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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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타인의 신원확인수단 부정 사용과 위·변조 신분증 등을 걸러낼 수 있는 공통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도 도입에 따라 부담이 기존 사업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운영 중인 장치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인증받은 장치로 교체하거나 기존 장치를 기준에 맞게 개조·보완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보완책도 담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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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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