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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심하게 때렸길래…길거리서 지인 폭행했는데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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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아산경찰서는 길거리에서 지인을 수십 차례 폭행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50대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께 충남 아산시 온천동의 한 길거리에서 지인 관계인 B 씨(60대)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무자비한 폭행을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B 씨는 중태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B 씨와 술을 마시다 범행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정도가 너무 심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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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에디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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