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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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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7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임 전 사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무리한 지시 등으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민간인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던 채 상병의 순직으로 이어졌다며, 사고 이후에도 지휘관으로서 보여야 될 책무도 저버렸다고 질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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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일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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