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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법관 인사 제청, 법적 절차 의해 신속히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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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대법관 인사 제청은 관련 법적 절차에 의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6일) 브리핑에서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하지 않아 다양한 해석을 낳아 온 가운데 신속한 제청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청와대는 현 상황을 조 대법원장의 거취와 연결하는 데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오늘 한 언론은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을 빌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김민석 당 대표 후보의 '조희대 탄핵론'에 청와대도 공감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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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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