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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흉기 찔린 윗집…아랫집 앞에 놓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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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과거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에 찔린 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을 앓다가 가해자가 살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또 범행에 사용된 가위와 커터칼을 각각 몰수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10월 5일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폭죽 25개에 불을 붙인 뒤 이웃인 50대 B 씨의 집 현관문 앞에 놓아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방화는 폭죽이 저절로 꺼지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같은 해 3월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 이웃과 다투다 흉기에 찔려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A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웃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그해 10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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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정신질환 증세가 악화한 A 씨는 해당 호수에 거주하던 가해자의 아내 B 씨 등 남은 가족들에게 앙심을 품고 방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방화 미수 이외에도 일면식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다른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일면식 없는 30대 C 씨를 과거 자신을 찌른 이웃으로 착각해 가위로 얼굴을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에는 길을 걷던 40대 D 씨의 등에 아무런 이유 없이 돌을 던지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커터칼을 휘두르며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특수폭행치상)로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하는 집 앞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하고, 일면식조차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얼굴 부위를 무자비하게 찌르는 등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방화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각 범행에 이른 점, 특수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치료하지 않을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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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에디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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