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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4잔" 이재룡 자백했는데…음주운전 혐의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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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 씨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 측정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3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주 후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방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모두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한 결과, 운전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는지 명확히 입증하기 힘들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뺀 겁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당사자의 체중과 음주량, 시간 경과 등을 계산해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이 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선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 이후 "소주 4잔을 마시고 차를 몰았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다만 '술타기' 의혹에 대해서는 예정된 약속에 참석했을 뿐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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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지난 2003년 음주 사고와 측정 거부로 면허가 취소되고 2019년 만취 상태로 입간판을 파손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이미 두 차례나 음주 물의를 빚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사자가 스스로 음주운전을 인정했음에도 기소 과정에서 해당 혐의가 빠지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법정 안팎의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취재 : 강선애,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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