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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지역 근무 공무원 채용 시 지역 장기 거주자에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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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앞으로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하는 공무원 채용 시 해당 지역에서 장기 거주한 지원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오늘(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인사처는 지역과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 시 지역 장기 거주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9급 공채 지역 구분모집 규모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역 근무 공무원 채용에서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산점 3%를 추가로 부여하는 지역가산점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의 공직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경력직 채용 때 창업 등 개인 사업자 경력과 자격증 취득 전의 관련 업무 경력을 경력 인정 범위에 포함하고 학위 취득 예정자에도 응시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공직 윤리 확립 방안으로는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및 비상장주식 심사를 강화하고, 재산 공개 대상자의 경우 단일 종목 상장지수펀드(ETF)의 종목명과 수량 등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소극 행정과 혐오 표현 등과 관련한 징계를 강화하고,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에 대한 마약 검사 근거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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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치거나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도 강화,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문가 공무원을 2028년까지 1천200명 이상 확보하겠다는 목표 아래 인공지능, 특허 기술 심사, 산업 안전 감독·수사 등의 분야에서 전문 인력을 확충할 방침입니다.

우수한 민간 인재 영입에도 노력을 기울여 개방형 직위를 오는 2030년까지 5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각 부처가 민간 수준의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연말 업무보고에서 밝힌 대로 내년도까지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 조기 승진제 도입 및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탈락 시 직권 강임(현재보다 낮은 직급에 임명하는 일) 근거 설치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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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라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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