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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혼자 육아?" 성매매 여성 부르고 술판…'파렴치 친부'에 생후 3개월 아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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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에서 30대 남성이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신 뒤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 모 씨에게 지난 6월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2시쯤 김해시 주거지에서 아기용 침대에 누워있는 A 군의 머리를 양 손바닥으로 4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음주 문제와 경제적 갈등을 이유로 다툰 아내가 가출하자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 씨의 범행 다음 날, 집으로 돌아온 아내가 A 군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A 군은 머리뼈 골절 및 출혈 등으로 끝내 숨졌습니다.

김 씨는 혼자 A 군을 돌보고 있던 것에 대한 불만과 음주에 대한 아내의 반대 등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수사기관 조사 당시 '화나는 감정을 실어 아이의 뇌 또는 머리뼈 골절에 이를 수 있는 정도로 강하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근거로 미필적이나마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단 등에 비춰 반인륜적이고, 살해 고의를 부정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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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범행 사실은 인정하는 점, 공동 양육자인 배우자가 가출해 홀로 아동을 돌보던 중 일어난 일로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묻는 것은 다소 가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선고에 대해 김 씨는 항소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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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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