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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문 열렸다" 성토 vs "무지성 비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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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국민의힘은 "지옥문이 열렸다"고 성토했고, 민주당은 "무지성 비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의 긴급 토론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될 국무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마저 사의를 표명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하지만 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검사 보완수사권의 폐지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선고를 받았다거나,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의 절박한 반대에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퇴임 후 자신의 안전을 위한 거라는 주장입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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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을 주도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SNS에 "지옥에나 가라"는 댓글을 남겼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진주/'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 : 범죄 피해자들은 지금 지옥이거든요. 정말 피해자들은 지옥이 됐어요. (이번 입법에) 억울한 건 피해자들이에요.]

민주당은 수사 공백과 사건 떠넘기기 등이 발생할 거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국민을 호도하는 거라고 맞섰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는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지 않도록 관련 입법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 전까지 마치겠다며 "무지성 비판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거짓 선동을 멈추고,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내용의 자체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하고,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할 방침이라 형소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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