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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통과…"입법권 부정할 정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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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논란이 있지만,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강청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다면서도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후, 보수야권과 일부 시민사회가 촉구한 거부권 행사에는 선을 그은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서….]

이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이 수사, 기소, 영장 청구 등 집중된 권한을 행사했던 것은 비정상적 시스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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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을 넘겨받을 경찰에 대해서는 이런 우려를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경찰의) 권한이 엄청 커졌는데 그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졌냐, 질 수 있냐.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동안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도 수사 못 믿겠더라고요.]

이 대통령은 '장윤기 사건'을 예로 들면서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장윤기 사건 한 개의 사건도 상징되지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공무원은 처리하는 수십 수백 개 사건 중 하나일 뿐이지만 당사자는 인생이,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종결되는 개혁은 없다며,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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