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 환자 가운데 염좌, 타박상 환자가 8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로 불리는 과잉 진료 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줄이기 위한 조칩니다.
다만,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전문 의료인 검토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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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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