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청와대 보고 문건' 의미는…'사후 콜백' 지켰더라면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법조팀 김덕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3/27 청와대 보고 문건' 의미는?

[김덕현 기자 : 이 문건은 남양주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처를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질책하고 난 이후 경찰청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엄중한 상황에서 진행된 보고인데, 그로부터 한 달여 뒤 '장윤기 사건'에서 보고 문건에 언급된 핵심 내용이 시행되지 않았으니 경찰 지휘부로서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성범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라면서 '분리 배당'을 지시한 건 스토킹 사건 초동 대응의 실책이 공개되는 걸 우려했기 때문이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 기회였던 '사후 콜백'…잘 지켰다면?

[김덕현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모든 과정을 짚어보면 고 이채원 양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장윤기의 살인 범죄는 5월 5일 새벽 0시 8분에 이뤄졌습니다. 5월 3일 밤에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베트남 여성이 다음 날인 4일에 다른 경찰서에 성폭행 피해 고소를 했죠. 광산경찰서 측이 고소 당일인 4일 중에 피해 여성에게 다시 전화만 했더라면 성폭행 사실을 쉽게 파악해 본격 추적에 나섰을 겁니다. 그랬다면 장윤기가 4일 밤에 평소 다니던 지역을 돌아다닌 만큼 검거하거나 적어도 살인 범죄는 막지 않았을까,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Q. 검찰 수사, '경찰 지휘부'로 향하나?

광고
광고 영역

[김덕현 기자 : 검찰은 직권남용의 윗선으로 경찰 국가수사본부 지휘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광산서 관계자들은 분리 배당 지시를 받아 이행했을 뿐, 사건 축소를 주도한 건 국수본이라는 겁니다. 특히 검찰은 국수본 관계자의 메시지 등을 통해 국수본이 분리 배당을 지시한 사실 자체는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수본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려면 지시에 '부당한 목적'이 있었는지 즉, '동기'에 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검찰은 오늘(4일) 저희가 보도한 내용들을 부당한 동기를 의심할 수 있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서현중)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덕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