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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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인터뷰
"형소법 개정안, 검사 스스로 정적 제거·왜곡 표적 수사 끊어내라는 것"
"보완수사권 장점,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옮겨…충분히 보완 가능"
"치안감이 직접 수사? 사실 아냐
…
수사는 국수본에서"
"딸린 법만 약 200개
…
법률 개정 등 6개월 시간 필요해"
"소위 9번·전체회의 6번
…
빠른 시간이지만 충분한 숙의 거쳐"
"정성호 법무장관과 긴밀히 소통
…
의견 차이 없어"
"사회적 약자 위한 범죄 전건송치 9월 정기국회 내 통 과"
"중수청 간다고 처우 낮아지지 않아
…
일 잘하는 검경 승진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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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최근 몇 달 동안, 최근
몇 주 동안 정치권에서 가장 바빴던 분 아닐까 싶습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안녕하세요.
▷ 주영진 / 앵커 :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우려의 목소리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그렇습니다. 78년 만에 대한민국이 1948년 하면서 78년 만에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만든 지는 72년 만에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검사에게 그 당시에 경찰이 하도 문제가 있으니, 인권을 보호하라고 수사권을 넘겨줬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가 기소권과 수사권 그리고 영장 청구권까지 다 가지면서 이 독점과 안하무인이 되고 표적 수사하고 그리고 왜곡 수사하고 그리고 정적을 제거하는 데 모든 권한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사에게 권력을 분산시키자고 시작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제 그 마무리가 되어서 검사에게는 수사권이 삭제되고 검사에게 삭제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국판 FBI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갖고 있던 수사 요구권은 보완수사요구권으로 경찰에게 넘어가게.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것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근거는 뭡니까? 그렇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신 근거.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검사가 정적을 제거하거나 왜곡 수사하거나 표적 수사하거나 자기네가 증거를 조작하기도 하고 조작해서 기소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이제 검사 스스로 끊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검사는 그것을 끊어내고 검사가 잘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경찰이 수사해 온 것을 기소를 시켜서 재판에 넘기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과정 속에서 그러면 일반 국민에게 좋은 것은 무엇이냐. 경찰이 수사에 집중하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첨단 수사 기법과 그리고 과학 수사 기법이 같이 들어가게 되고. 경제, 부패, 마약, 사이버 등 거대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수사기관이 생긴다. 그게 바로 중대범죄수사청이다. 그게 바로 한국판 FBI다. 대한민국에 이번 계기로 한국판 FBI가 생기는구나. 검사는 그러면 검사가 했던 못된 영역은 털어버리고 그리고 한국판 FBI가 검사가 하던 수사를 잘해주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보완수사권은 그래도 조금 남겨둬야 이번에 장윤기 씨 사건처럼 경찰이 스스로 잘못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을 검사가 밝혀주는 이런 상호 완충 작용 같은,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하는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 근거는 또 뭡니까?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큰 틀은 검사는 기소 그리고 영장 청구, 공소 유지 그리고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큰 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보완 수사를 조금 남겨두면 좋을 것 같은 부분도 있으나 큰 틀의 흐름을 나눴는데 보완 수사가 가졌던 장점을, 장윤기 사건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문제점을, 보완 수사 요구로, 검사는 자기 수사관을 시켜서 수사를 합니다. 그걸 이제 그러지 마시고 기관이 다른 경찰을 시켜서 수사하세요. 그 이름은 보완수사 요구권이에요. 그러면 수사했으면 자꾸 기소하고 싶어지거든요. 수사했으면 욕심을 부려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딱 끊어내고 수사가 잘 됐는지 보고 잘 됐으면 이 수사를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넣어라. 그러니까 이제 가르마를 탔는데 굳이 이만큼을 남겨두지 말고 장윤기 사건에서처럼 걱정되는 것은 케이블 타이 등을 은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 수사에 경찰이 개입되었거나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 경찰을 교체시키거나 징계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운 기관이 생겼어요. 그게 어디? 중대범죄수사청. 그쪽으로 수사를 넘기면 되는 형태로 보완해 놓았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갖고 나오신 게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설명 좀 해주세요.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입니다. 혹시 이번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사가 수사를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검사가 수사를 안 하는 대신 훨씬 더 전문적인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겼습니다. 검사가 보완 수사 안 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말씀처럼 그런데 경찰이 은폐하면 어떡하지? 혹시. 범죄 현장에서 은폐할 수 있거든요. 보디캠을 모두 달고 나가서 현장을 전부 다 영상으로 기록하게 해놓고 이 모든 것은 ‘킥스’라고 하는 첨단 형사 사법 정보 시스템에 담아두고 시간대별로 영상 녹화까지 다 담아두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도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게 검사가 갖고 있던 걸 경찰에게 자꾸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퐁’하지 말고 수사 지연하지 말고 검사가 그 사건 번호를 쥐고 있어요. 그러면서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해서 가지고 와서 빨리 넘겨주세요. 이렇게 핑퐁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넣고요. 가장 좋아진 건 피해자들의 권리를 담았습니다. 피해자가 나 피해 입어서 아픈데 경찰에 가서 수사 받는데 경찰이 내 증거를 6개월 동안 수사 안 해줘요. 그러면 이의 제기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경찰관을 교체해 주게 해놨습니다. 또는 ‘그 경찰이 그 경찰인 것 같아요’라고 하면 판단 잘해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게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해놓고 돌려차기 피해를 당했던 여성처럼 재판에서 어떻게 되는지, 수사에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도 필요하면 열람 등사해서 수사가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아니면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더 제기해야 할지 이런 내용도 열람 등사를 통해서 해놓을 수 있게 했습니다.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려의 목소리. 지금 긍정적인 의미를 많이 설명해 주셨으니까 야당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경찰의 권력이 지나치게 과대, 너무 강해진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문화일보가 단독 기사를 썼다고 허민 기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치안감 이상에게도 직접수사권을 준다. 이건 결과적으로 권력이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준 것 아니냐. 이거 왜 언론에 브리핑 안 하고 슬쩍 집어넣었느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그런 이야기를 슬쩍 집어넣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무관 이하가 수사를 해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사의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입니다. 이 부분은 경위급 이상으로 하자. 그렇다면 훨씬 수사의 내용이 나아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개혁과 혁신의 방안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뭐라고 그랬죠?
▷ 주영진 / 앵커 : 치안감.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치안감이 직접 수사하는 게 아닙니다. 수사를 국수본만 수사를 합니다. 국수본에 있는 치안감이 수사를 한 거죠. 치안정감이 국수본부장이 치안정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에서 밑으로 수사가 잘 됐는지 체크할 수 있게 해놓는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더 논의를 해나갈 사안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현재 국가수사본부가 있고, 경찰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있고. 국수본은 모든 수사를 다 할 수 있고. 그렇죠?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중대범죄수사청은 6대 범죄인가요?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7대 범죄.
▷ 주영진 / 앵커 : 7대 범죄, 마약.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부경방마 그리고 사이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이런 것들. 거기다 사이버를 하나 더 넣고요. 두 가지가 더 있는 게 이번처럼 내란과 외환.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경찰과 관련된 범죄, 검사와 관련된 범죄 이런 것을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공수처하고는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공수처는 고위공직자가 자기 직무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이런 경우에 공수처가 해놓았는데요. 그렇지 않고 검사가 노래방 가서, 판사가 노래방 가서 나쁜 짓 했어요. 이런 것들에 관한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권이 중대범죄수사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하는 기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설명회가 만들어지고요. 전국에 기구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관련된 법률 싹 바꾸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얘기하던데, 하다못해 이름만 바꾸는 것도 다 바꿔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는.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그렇습니다. 이 형사소송법을 만드는 데 누군가는 빛의 속도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 주영진 / 앵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랬죠.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되자마자가 7월 1일입니다. 이 법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 달린 법만 약 200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200개.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왜냐하면 검사의 수사라고 하는 부분을 빼내야 하거든요. 그리고 전체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런 법률도 그렇고 대통령령, 부령, 이런 걸 만들려면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7월 1일에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그래서 빨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빨리하되 그러면 듬성듬성 아닙니다. 저희가 소위만 9번 했습니다. 전체 회의만 한 달 동안, 소위만 9번 했으니 한 주일에 2번씩 했겠죠. 그 사이, 사이마다 전체 회의를 6번 했습니다. 경찰들 만났고요, 검사들 만났고요, 변호사들 만났고요, 피해자 지원단체 만났고 시민단체 만났고 등등 다 만난 부분을 보니까 저희가 엄청 많은 시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이지만, 충분히 숙의해서 만들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딸린 법령이 중요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15개는 부칙에 붙여서 같이 정리하게 했고요. 157개 정도의 법안은 저희가 일괄 법을 만들어서, 일괄 상정해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올해 정기국회 안에 10월 2일 공소청, 중수청 출범 전에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그렇습니다. 그전에 다 마무리하고요. 중요한 것들은 더 일찍 마무리해 놔야 혹시나 딸린, 법은 그냥 법만 통과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통령령 그다음에 행안부령 그다음에 공소청, 법무부령 등이 쭉 같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긴밀하게 토론했다, 소통이 없었다.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긴밀하게 소통했다.
▷ 주영진 / 앵커 : 긴밀하게 소통했는데 의견 차이가 컸다, 있었다, 작았다.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의견 차이가 없다. 정성호 장관은 보완 수사 유지를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건 송치는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자들을 위한 전건 송치, 혹시나 피해자를 누락하고 갈 전건 송치.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이 법안에 잘 담았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들어가 있습니까. 여성 범죄라든가.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전건 송치로 담지는 않았지만요. 우선 말씀드린 성폭력, 스토킹 범죄 그리고 장애인 범죄, 노인 학대 범죄.
▷ 주영진 / 앵커 :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범죄.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거기에 가정폭력과 아동폭력인데 두 개는 이미 전건 송치가 돼 있고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범죄는 전건 송치를 각 개별법에 담기로 해서 이번 9월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게 될 것이고요. 그게 아닌 현재도 송치 의견인 건 송치로 검찰에 가고요. 불송치했지만 피해자가 ‘나 이거 송치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이의 제기라고, 이의 신청이라고 하는 걸 하면 송치됩니다. 그렇지 않고 송치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기록은 송부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이걸 보고 이거 놓쳤어, 중요해. 그러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다 담아놓았습니다. 대신 검사가 송치되지 않은 건 잘 안 볼 수 있으니 검사가 이걸 꼭 보세요. 그리고 봤는지를 체크해주세요라고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검찰청은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검찰청은 없어지고 공소청이 생겼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니까요. 그러면 검사들이 공소청으로 갈 것이냐, 중수청으로 갈 것이냐. 지금까지는 검사하면 수사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검사는 수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검사들은 공소청에 가서 일종의 공판부 검사를 하느냐, 재판 담당 검사를 하느냐, 아니면 중수청에 가서 수사관이 되느냐.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나오는 얘기는 검사들이 중수청은 안 갈래요가 일반적인 분위기다 이렇게 들리던데 맞습니까.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검사는 사실은 수사를 하는 조칙은 거의 아닙니다. 그동안도 수사는 경찰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경공선방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라고 하는 그 수사를 검사들이 했었어요. 그런데 부패, 경제만 남기고 ‘등’ 자를 넣어놨더니 한동훈이 이걸 전부 다 다시 수사하게 만들었던 거죠.
▷ 주영진 / 앵커 : 대통령령으로.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그러니까 법을 령이, 꼬리가 몸통을 흔든 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거의 수사하지 않고 뭐를 하냐면 기소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경찰이 수사해서 올려놨는데 이걸 기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기소를 해야 재판으로 가고 그리고 재판에 가서 재판을 유지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주로 검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일이 많고요. 그러면서 기소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봤는데 경찰 수사가 조금 부족해요. 보완 수사해 주세요. 경찰 수사가 잘못됐어요. 이거 잘못됐으니까 수사관 바꿔서 해주세요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기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수사가 더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면 수사관과 함께 중수청으로 가서 수사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하는데 몸을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오시면 더 처우가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직급이 비슷하게 유지가 되나요?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처우가 똑같습니다. 같게 유지하고 처음이니까 조금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쭉 보고받았거든요. 저하고 행안위에서 보고받았는데요. 처우가 좋아야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우를 좀 더 좋게 만들어보기로 했으니 여러분, 수사로 오십시오. 그러나 수사와 기소는 이제 분리하는 겁니다. 수사한 사람이 기소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했던 거, 좀 잘못이 있는 것 같아도 털지 않습니다. 그런 일 없게. 그래서 검사는 더 행복하게 검사 일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잘하는 검사 이제 칭찬하고 승진시키고 잘하는 경찰도 칭찬하고 승진시키고 이것도 같이 잘 넣도록 할 것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른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부정부패에 대한, 비리에 대한 수사는 중수청이 하게 되는 건가요?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그렇습니다. 중수청이 하고 그리고 사법 경찰도 하고요. 그리고 공수처도 하고요. 그러나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가감 없이 기소하지 말아라. 그래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한 거고 이게 꼭 잘못된 수사라면, 수사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 기소하게끔 하는 것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어쨌든 간 우려의 목소리는 분명히 민주당 안에서도 나왔었고.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그걸 다 담았더니 우려의 목소리가 찬성이요, 그래서 당론 할 때는 만장일치 됐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다음 총선이나 대선 때 이게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분명히 받을 거예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나는 자신 있다?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언제나 오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을 만들면서 이런 게 안 담겨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담아 넣었습니다. 피해자가 아프다는데, 내 걸 좀 더 수사해 달라는데 수사를 안 해주고 피해자를 무시한다? 그러면 과감히 수사관 교체해 달라. 그리고 검사한테 송치됐는데 검사가 이런 걸 해 달라는데 말을 안 들어준다? 그냥 상하 관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다면 과감하게 징계도 요구해 달라. 이런 내용을 전부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보호는 더 두텁게, 범죄자는 끝까지 쫓아가서 처벌하게. 그러나 억울한 피해자는 누구도 없게, 그러나 이 검사가 이 권력을,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서 휘두르지 않게 이렇게 해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장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 잘 기억해 뒀다가 혹시라도 그 얘기와 다른 양상이 만약에 빚어진다면 그때 또 한 번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그렇다면 보완하고 또 보완해야 하죠. 그러니까 언제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뭘 보완을 한다고 그래? 보완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그렇지만 지금은 최선을 담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완이법’ 만들어, 살인범 공소시효 없앤 사람입니다. 억울한 아기의 사연으로 살인범은 15년이면 해방이 돼요. 끝까지 쫓게도 만들었고 ‘구하라법’ 만들어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권을 뺏은 사람입니다. 이런 것처럼 약자의 이야기를 담아주는 사람이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더 약자의 이야기를 담고 피해자의 보호는 두텁게 하는 그런 법사위원장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형사소송법 개정도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는.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런 방향의 개정이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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