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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천처 관련 포스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4개 업체에 대해 용기와 포장을 변경하는 등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해당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내린 조치라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화장품은 인체 외부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려 사용하는 제품으로, 눈에 직접 사용하면 이물감이나 결막염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만약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눈에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척 후에도 이물감이나 통증 등 이상 증상이 계속되면 신속히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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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의약품 형태를 모방해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 용기나 포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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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용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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