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법인세 중간예납 시작…'삼전닉스' 초과 세수 윤곽 나올 듯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가 시작됐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전례 없는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규모도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오늘(4일) 12월 결산법인이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법인은 54만 5천 개로 작년보다 1만 7천 개 증가했습니다.

중간예납은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 ▲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 가결산 등 두 가지 방법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천600여 개 법인(중소기업 제외)은 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가결산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면, 올해 전체 초과 세수의 대략적인 규모를 예측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광고
광고 영역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146조 7천억 원, SK하이닉스 98조 1천529억 원으로 총 245조 원에 육박합니다.

올해 정부 총예산(본예산 기준)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세수 규모와 관련해 "상반기 영업실적과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을 받아야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납부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8월 말까지 1천만 원을 내고 나머지를 그로부터 2개월 후까지 낼 수 있습니다.

그 외 기업은 8월 말까지 50% 이상을 내고 나머지를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9월 말까지 두 달에 걸쳐 중간예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세정지원 차원에서 홈플러스 사태·고환율·고유가 피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합니다.

총 4만 474개 법인에 9천92억 원의 유동성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직권 연장 대상 법인이 아니더라도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홈택스 등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백운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