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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통해 만난 여성에 졸피뎀 제공·성매매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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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부경찰서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불면증 치료제인 졸피뎀을 제공하고 성매매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오늘(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A(40대)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북구 소재 숙박업소 등지에서 채팅앱을 통해 만난 B(20대·여) 씨에게 졸피뎀을 건네 먹게 하고 1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성매매 전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은 A 씨는 B 씨에게 금품도 제공하며 이러한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졸피뎀을 먹은 후 잠이 든 B 씨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A 씨는 경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법상 졸피뎀을 처방받은 사람이 이를 복용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지만,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함께 투약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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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동종 전과가 있는 A 씨에 대한 여죄를 수사하고, 같은 혐의로 입건한 B 씨를 상대로 졸피뎀 투약·성매매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광주경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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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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