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29년 전 중국에서 강도살인 사건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인이 한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생활하다 붙잡혀 송환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 국적 50살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중국에 강제송환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1997년 3월 중국 톈진에서 공범 B 씨 등 2명과 함께 택시 강도 범행을 저지르다 저항하는 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범인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2021년 9월 DNA 분석을 통해 신원이 밝혀진 B 씨가 중국에서 검거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중국 수사당국은 또 다른 공범을 검거하고, A 씨가 한국에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하는 등 한국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 등 해외 중대 범죄가 잇따르자 국제공조 기능을 강화한 경찰은 마약범죄수사대 내 국제공조계에 이 사건을 맡겨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과거 A 씨가 거주했던 지역에 대한 탐문 등을 통해 전남 목포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 끝에 지난달 2일 그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인 만큼 우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체포하고 보호조치를 하다가 최근 인천공항에서 중국 수사당국에 A 씨를 넘겼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7년 입국한 뒤 한국과 중국을 오가다가 B 씨 등이 검거된 이후에는 체류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국내에 머무르며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에서 일용직 등으로 일했던 A 씨는 추적당할 것에 대비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고, 평상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녔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 공안부가 A 씨 검거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며 "이번 일이 앞으로 한국과 중국 간 해외도피사범 수사 공조가 확대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