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게차서 추락한 직원
식자재 업체 직원이 사장의 장난으로 지게차 5m 높이에서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산안·노동 합동 기획감독에 나섰습니다.
노동부는 경기 김포시 소재 식자재 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규칙 위반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에 착수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또,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철저히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감독 결과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구조적인 안전 관리 미흡과 불합리한 조직 문화가 확인되는 경우 사업장 전반의 안전 및 조직문화 개선을 지도할 계획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이번 사고는 그간 안전의식이 얼마나 취약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포시 한 식자재 업체에서 근무하는 40대 A 씨는 "지게차에 올라 작업 중에 사장 B 씨가 장난으로 지게차를 계속 흔들어 5m 아래로 떨어졌다"며 B 씨를 상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CCTV 영상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