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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대화방 덜미 잡혔다…검찰 송치된 입주민 어땠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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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 채팅방에서 얼마 밑으로는 집을 내놓지 말라고 강요한 주민이 검찰에 넘겨졌다고요?

네,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민인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입주민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내놓지 말라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리다 집값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원하는 가격보다 낮게 매물을 내놓은 공인중개사를 '가두리 부동산'이라고 부르며 업자들이 가격을 끌어내리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정상적으로 나온 매물까지 집값을 떨어뜨리려는 허위 매물로 몰아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했다는데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A 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특정 가격 이하의 거래를 막거나 중개 업무를 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해당 행위를 서울시에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제보하면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면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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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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