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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20억부터 '종부세'…'비거주' 부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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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과세의 큰 틀이 보유에서 거주로,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초고가 주택들의 세금 부담도 지금보다 커질 전망입니다.

먼저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방향으로 공정 과세를 꼽았습니다.

자기 집에 거주하는 1주택자 부담은 덜고, 집을 갖고도 살지 않는 비거주자 부담은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집은 '바잉'(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리빙'(Living), 즉 '사는 곳'이라는 원칙 하에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이 정착되도록….]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최근 상승한 집값을 반영해 1세대 1주택의 경우 기존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시가 기준 20억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 차이를 분명히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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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1주택자는 기본 공제 금액도 14억 원으로 늘어난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은 기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오히려 낮아집니다.

공시가격 15억 원짜리 주택이라면 실거주자는 기본 공제 금액을 뺀 1억 원이 기준 금액이 되지만, 비거주자는 6억 원이 기준 금액입니다.

공제 후 금액에 곱해 세율을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올립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로 다주택자가 역차별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 기준으로 종부세율을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같다면 한 채를 보유했든 여러 채를 보유했든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겁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12억 원 위로는 2028년까지 1, 2주택자의 세율을 기존 다주택자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지원되던 세액 공제 기준도 보유 기간에서 거주 기간으로 바꾸고 600만 원 공제 한도를 신설했습니다.

직전년 보유세의 1.5배로 제한했던 세 부담 상한도 2배로 높아집니다.

[조만희/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은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비거주 다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정상화를 해서 투자 투기 수요를 좀 억제하자는 이런 종합적인 목표를….]

개편안에 따른 종부세 대상은 전국 상위 2.3%인 약 36만 3천 호, 내년 세수 효과는 8천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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