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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수사 11개월째…외부 심의위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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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1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지휘부는 사건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13가지 의혹을 폭로했던 전직 보좌관 A 씨가 김 의원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오늘(3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신청서를 통해 "의도적 지연 수사를 좌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구속 영장 미신청이 지휘부의 권력 눈치보기 등 다른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닌지 심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도 최근 "수사 능력이 아닌 다른 사정으로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고 있다"며 수사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이 잇따르는 것은 경찰이 11개월째 수사 결과는커녕 김 의원의 신병 처리 여부에 대한 결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일곱 차례 이뤄진 소환 조사는 지난 4월이 마지막인데 당시 김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병기/무소속 의원 (지난 4월) :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하여튼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될 리가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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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정례 간담회에서 '역량 미달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사가 큰 틀에서는 정리됐다"면서도 "중요 사건일수록 검토를 잘하지 않으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많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곽준호/형사 전문 변호사 : 수사 의지와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김병기 사건 자체가 엄청나게 복잡한 건 아니거든요. 관련자들을 조사해 보면 금방 밝혀지는 부분이고.]

경찰은 최근 보좌진 갑질, 쪼개기 후원 의혹 등으로 고발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 사건들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 지휘부는 신중한 판단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전담해야 하는 경찰 수사력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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