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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형소법 거부권 행사" 압박…막판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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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오늘(3일),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으로 가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악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겁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공소기각의 사유가 추가된 데 대해 이렇게 주장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은 본인의 재판 취소를 위한 민주당과의 추악한 거래를 중단하는 겁니다.]

개혁신당도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고, 자체 여론조사 결과, 2030 세대의 80% 이상이 개정안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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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개혁신당 대표 : 거부권을 안 쓰면 이 법은 '민주당이 만든 법'에 더해 '대통령이 막지 않은 법'으로 남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한다면,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나설 예정이라,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다툼은 헌법재판소를 무대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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