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제부 정성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집값 안정 효과는?
[정성진 기자 : 일단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거듭 강조한 게 있습니다. 집값 안정이나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게 아니라, 세제 정상화가 목표였다는 겁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의 매물이 나오면서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게 정부 얘기입니다. 일단 종부세 과표 구간이 오를 때마다 세율 상승 폭이 더 크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가 얘기해 왔던 똘똘한 한 채, 상위 0.4% 초고가 주택의 부담이 늘어난 건 맞는데, 다만 매도 유발 효과가 나올 만큼 큰 폭의 인상이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거주해야 유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버티는 힘이 강해질 수 있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도 완화했지만 이미 올 상반기 중과 이전에 팔 다주택자들은 다 팔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지난번 OECD가 보고서에서 보유세를 늘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을 권고했는데 초고가 주택 보유세만 일부 늘고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 개편은 빠진 것도 한계로 꼽힙니다. 수요만 계속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 다음은 국토부가 준비하고 있는 추가 공급 대책, 금융당국이 준비하고 있는 청년과 공급 분야 대출 보완책이 어떻게 나올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주가 누르기' 막는다?
[정성진 기자 : 그렇습니다. 상속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최대 주주들이 주가를 일부러 낮춘다는 '주가 누르기' 꼼수 지적에 정부가 두 가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PBR, 즉 주가 대비 순자산 비율이 업종별 하위 기업이거나 중복 상장 등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행위로 시가평가액이 30% 이상 하락할 경우를 '주가 누르기' 기준으로 제시한 겁니다. 이렇게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평가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이상 높여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편법 상속 수단으로 지적된 가업 상속 공제 요건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가업을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 등으로 정의하면서 주차장, 병원, 약국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727개 업종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월세 세액공제율을 17%로 확대하고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해 납입금 10%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등 청년층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내일(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