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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법인세 줄고 종부세 증가…5년간 세수효과 3.4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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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으로 5년 동안 세수가 3조 4천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와 지방 투자세액 공제 강화 등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는 줄어들지만, 종합부동산세가 더 많이 늘어난다고 예측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오늘(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5년간 세수가 3조 4천430억 원(전년 대비 기준·순액법)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순액법은 직전 연도 대비 증감을 따지는 방식으로, 정부가 세수 변동분의 공식 잣대로 씁니다.

이번 개편으로 가장 많이 늘어나는 세목은 종부셉니다.

향후 5년간 총 2조 1천815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부세 기준 주택가액 전환과 세율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종부세 세수효과는 내년 8천227억 원에서 2028년 1조 966억 원으로 늘어난 뒤 2029년 2천622억 원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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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수도 5년간 6천7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을 1.3%에서 1.2%로 축소해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우대 공제 한도는 적용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영향입니다.

이 밖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1대 당 7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던 제도를 폐지한 영향도 세수 증가 요인입니다.

반면 소득세는 5년간 5천579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소득 요건을 최저임금 상승 등에 맞춰 높이고, 최대지급액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올리는 영향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서 지방 근로자를 우대하는 제도도 소득세 세수 감소 요인입니다.

법인세도 5년 동안 1천636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습니다.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때 지방일수록 공제율을 높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세 부담은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 200% 이하 (총급여 8천900만 원 이하)인 서민·중산층에서 1조 2천258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고소득자는 1천226억 원 늘어날 전망입니다.

법인은 중소기업에서 791억 원, 대기업에서 578억 원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기타'로 분류된 세 부담은 4조 6천831억 원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종부세 증가분과 조세지출의 재정전환(1조 1천억 원) 등입니다.

기준연도(2026년) 대비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효과 누적 총량을 볼 수 있는 누적법 기준으로 보면 2027∼2031년 세수효과는 총 13조 3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5년간 종부세는 9조 3천억 원, 부가세는 2조 8천억 원 각각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반면 소득세는 3조 9천억 원, 법인세는 9천억 원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누적법 기준 세 부담은 서민·중산층이 6조 3천억 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만 고소득자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중소기업은 3천억 원, 대기업은 2천억 원 각각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기타는 20조 1천억 원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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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총 11개 세법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7일 차관회의와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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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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