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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여직원과 악수하며 손가락으로 '슥' "성추행" 고소에도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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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를 하면서 상대방의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긁는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의 한 업체 대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처음 본 여성 직원과 악수를 하며 손가락으로 여성 직원의 손바닥을 여러 차례 긁고 손등을 감싸 쓰다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여성 직원은 A 씨가 나간 뒤 해당 행위의 의미를 인터넷에 검색해 본 뒤 불쾌감을 느껴 동료에게 알렸고, A 씨는 이튿날 사과했으나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여성 직원 입장에서 불쾌하고 성희롱으로 느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악수하며 손바닥을 긁거나 손등을 감싸는 행위는 성적 의도가 담긴 과도한 표현일 수 있지만, 강압적이거나 폭력을 행사한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법원은 이처럼 성희롱과 강제추행의 법적 기준을 엄격히 구분하고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악수 시간이 특별히 길거나 다른 특이 행동은 없었다"면서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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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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