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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한 환자 다리를 잘못 배출…인천 요양병원 관계자 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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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다리 절단해 재활용쓰레기로 배출한 요양병원

지난 6월 인천 한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다리 사건과 관련해 환자 다리를 재활용품으로 잘못 배출한 요양병원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요양병원 수간호사, 간호조무사, 자원봉사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오늘(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병원 의료법인도 함께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만 수술실이 아닌 병실에서 환자 다리를 절단한 행위의 경우 의료법상 처벌 조항이 없고, 면허가 있는 의사의 정당한 의료 행위로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6월 8일쯤 이 병원 의료진은 괴사가 심한 80대 입원 환자 A씨의 다리를 절단한 뒤 붕대에 감싸 폐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간호사 B씨 등은 이 과정에서 인체 조직인 해당 다리를 '조직물류 폐기물 전용 용기'가 아닌 의료폐기물 용기에 보관하고, 섭씨 4도 이하 냉장 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규정도 어긴 혐의를 받습니다.

자원봉사자 C씨는 의료폐기물 용기를 건들지 말라는 병원 측 주의를 듣고도 다리를 재활용쓰레기봉투에 잘못 버린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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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쓰레기통을 청소하던 중 옆에 있던 의료폐기물 용기의 다리를 석고 붕대(깁스) 쓰레기로 착각해 재활용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다리는 같은 달 10일 오후 2시 반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 중이던 직원에 의해 발견됐으며, 센터 직원은 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요양병원 측 신고를 받고 해당 다리가 A씨 다리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병원 관계자 5명을 수사한 뒤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인체 조직을 포함한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담아 다른 폐기물과 엄격히 분리해 수집·운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과 감독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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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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