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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성범죄 이력' 300억 땅 주인 중국인 거물…입국 불허했더니 "제주도에 불이익"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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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범죄로 한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을 불허한 출입국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호주 국적 기업인이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을 상대로 낸 입국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2025년 호주 국적을 취득한 이 중국인 사업가는 제주 일대 대지를 약 338억 원에 매수해 숙박 및 휴양 시설 건립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온 거물 사업가입니다.

그는 한국인 여성을 상대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저질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8년 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인천공항 출입국 및 외국인청장은 이 사업가의 과거 성범죄 이력이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입국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가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기소유예 처분 이후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추가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다"며 "그 외 다른 범죄 전력 및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한국 내 투자 규모를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제주도의 관광객 유치라는 공익 측면에서도 불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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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성격 등을 비춰 볼 때 비난 가능성이 가볍다 보기 어렵다"며 "공공 안전과 선량한 성 풍속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 기업 총수라는 지위나 상당한 경제적 기여 가능성 등 개인적·경제적 사정을 주된 이유로 입국 및 체류를 허용하게 될 경우, 출입국 관리가 본래 지향하는 공공 안전 및 법질서 유지 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향후 이 사업가가 재외공관에서 입국 규제 특별해제를 요청하거나 입국 제한 기간이 지난 뒤 적법한 요건을 갖춘다면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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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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