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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범죄단체 '룽거컴퍼니' 한국인 조직원들 항소심 징역 9∼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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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송환된 한국인 범죄자들 (자료사진)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한 한국인 조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최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게 1심보다 1년 감형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조직원 2명은 1심과 같은 징역 10년과 징역 9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 등은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단체 출신들이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새로 결성한 룽거컴퍼니에 지난해 4∼5월 합류해 사기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조직 내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로맨스스캠팀', '군부대 및 일반인 사칭 노쇼팀' 등에서 활동하며 각종 금융범죄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자는 206명이고 피해액은 약 60여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군부대를 사칭하며 전투식량 납품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노쇼 사기'를 저지르며 국내 식당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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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의 경우 조직을 탈퇴하려던 조직원에게 "중국에 팔아넘기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구타 및 감금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를 감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부분을 무죄로 보고 형량을 일부 감경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며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며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도 막대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합의 규모가 전체 피해액에 미치지 못해 양형을 변경하지 않았다"며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질책했습니다.

김 씨를 비롯한 피고인 전원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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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일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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