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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방해 학생은…" 현직 교사가 올린 '참교육법'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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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가 드라마 '참교육'을 떠올리게 하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청원했다고요?

네,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과학교사가 국회에 청원을 올린 내용인데요.

청원안에는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과 악성 민원을 막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해석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학교장만 할 수 있는 출석 정지를 교사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을 반복적으로 방해하는 학생에게는 방과 후 최대 2시간 별도 지도를 하거나 하루 출석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청원을 올린 교사는 "체벌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함께 지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권한 남용이나 학생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해당 청원은 공개 후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화면출처 : 국회전자청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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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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