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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롯데렌탈 상조 결합상품 할부 30% 감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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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렌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상조서비스와 결합해 판매한 전자제품 구매계약과 관련해 롯데렌탈이 소비자들의 할부금을 30% 감액해야 한다는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롯데렌탈의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서비스 등)와 연계된 전자제품 구매계약 사건에 대해 상품 판매업체인 롯데렌탈이 총할부금의 30%를 감액하도록 결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선불식 할부거래와 상품 구매의 결합 관계를 인정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이 상조회사뿐 아니라 상품 판매업체인 롯데렌탈에도 있다고 판단한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221명은 '전자제품을 사은품으로 무상 제공한다'는 설명을 듣고 상조상품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전자제품 판매가의 약 3배에 달하는 금액을 할부로 부담하는 구조였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렌탈은 전자제품 무상 제공 안내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없으며, 소비자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물품 반환 없이 잔여 할부금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할부구매 계약서 상품명에 '상조서비스'가 기재돼 있었고, 소비자가 상조계약 없이 전자제품만 별도로 구매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두 계약의 결합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또 롯데렌탈이 영업총괄 대행계약을 통해 영업행위를 위임하고 해피콜 내용을 관리·감독한 만큼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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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원회는 소비자들이 100만 원이 넘는 전자제품을 이미 인도받아 사용 중인 점, 향후 상조회사에 납부를 완료하면 상조서비스 이용 또는 일부 환급이 가능한 점, 신속한 분쟁 해결 필요성 등을 고려해 롯데렌탈에 대한 할부금 채무를 30% 감액하도록 조정했습니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양측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원회는 롯데렌탈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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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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