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해 경찰이 다시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또 한 번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3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소속 A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에 추가로 확보된 증거자료까지 종합해 살펴봐도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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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훈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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