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국적 항공사 소속 조종사가 환각 상태에서 항공기를 운항하고 마약 밀수를 시도했다가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현지 시간 1일 인도네시아 경찰 범죄수사국은 마약법 위반 등 혐의로 국적 항공사인 말레이시아항공 소속 조종사 30대 A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A 씨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항공기를 몰고 자카르타에 있는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수카르노-하타 공항의 세관 직원들은 A 씨 가방에서 의심스러운 물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엑스터시' 7만정과 필로폰 4g 등 마약을 자카르타로 밀반입하려 했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A 씨는 소변 검사에서 필로폰·엑스터시·코카인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세관 당국은 A 씨가 마약 운반책이었고 비행 당시에도 환각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헹키 투무안 | 인도네시아 관세청 담당자] "우리는 코카인은 개인 사용 목적이고, 엑스터시는 인도네시아 전역에 널리 판매될 목적으로 제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인물로부터 5만링깃, 우리 돈으로 약 1천700만원을 받는 대가로 마약을 자카르타까지 운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카르타에 도착한 뒤 말레이시아에 있는 인물로부터 추가 지시를 받을 예정이었으며 마약은 다른 인물이 호텔로 와서 받아 갈 계획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이번이 3번째 범행이었다며 과거에도 2차례 마약을 운반한 사실을 인도네시아 경찰에 실토했습니다.
또, 과거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사바주로 필로폰을 운반한 적이 있으며 이후 자카르타로도 필로폰 7㎏을 밀반입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에코 하디 산토소 인도네시아 경찰 마약범죄 담당 국장은 "A 씨가 용의자로 지목된 뒤 구금됐다"며 "A 씨 위에 있는 조직망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은 자사 조종사인 A 씨 사건과 관련해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며 내부 조사도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