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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상태로 항공기 운항…마약 밀수까지" 말레이항공 조종사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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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항공

말레이시아 국적 항공사 소속 조종사가 쿠알라룸푸르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까지 환각 상태에서 항공기를 운항하고 마약 밀수를 시도했다가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현지시간 1일 AP·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찰 범죄수사국은 마약법 위반 등 혐의로 국적 항공사인 말레이시아항공 소속 조종사 39세 A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달 28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엑스터시' 7만정과 필로폰 4g 등 마약을 자카르타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A 씨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항공기를 몰고 자카르타에 있는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수카르노-하타 공항의 세관 직원들은 수하물을 엑스레이(X-Ray)로 검사하던 중 의심스러운 여행 가방을 발견했고, 확인 결과 소유주는 A 씨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경찰에 넘겨진 뒤 진행된 소변 검사에서 필로폰·엑스터시·코카인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세관 당국은 A 씨가 마약 운반책이었다며 비행 당시에도 환각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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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 하디 산토소 인도네시아 경찰 마약범죄 담당 국장은 "A 씨가 용의자로 지목된 뒤 구금됐다"며 "A 씨 위에 있는 조직망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인물로부터 5만 링깃(약 1천7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마약을 자카르타까지 운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카르타에 도착한 뒤 말레이시아에 있는 인물로부터 추가 지시를 받을 예정이었으며 마약은 다른 인물이 호텔로 와서 받아 갈 계획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이번이 3번째 범행이었다며 과거에도 2차례 마약을 운반한 사실을 인도네시아 경찰에 실토했습니다.

그는 예전에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사바주로 필로폰을 운반한 적이 있으며 이후 자카르타로도 필로폰 7㎏을 밀반입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은 자사 조종사인 A 씨 사건과 관련해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며 내부 조사도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세관 당국은 최근 마약 밀수 조직이 항공사 승무원들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수하물 규정을 악용해 항공 업계에까지 침투했다고 우려했습니다.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 세관장인 헹키 토무안은 "쿠알라룸푸르에서 체크인할 때 승무원 수하물에는 별도 표시가 붙는다"며 항공사 승무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수하물 처리 절차가 마약 밀수에 악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호주 경찰도 헤로인 1㎏을 자국으로 밀반입한 혐의로 태국 국적 항공사인 타이항공 소속 여성 승무원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마약 유통 사범에게 최고 사형을 선고하는 등 엄격한 마약 처벌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휴양지인 발리섬에서 헤로인을 밀반출하려 한 마약 밀수 조직이 적발됐고, 이 조직 소속 호주인 2명은 10년 뒤인 2015년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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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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